배우자 재산문제로 기각된 사건, 재신청하여 원금의 94%탕감받은 사례
총채무금액  | 100,823,870원  | 
소득  | 1,334,210원  | 
변제금  | 167,323 원  | 
변제율  | 6%  | 
탕감금액  | 94,800,242원  | 
타 지방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을 문제삼아 소득보다 많은 변제금이 나와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혼후 모친과 다시 살게되어 주소를 서울쪽으로 이전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하였고, 배우자 재산은 부인권이 없는것으로 인정받아 
총 채무의 94%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