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상담
개인회생 파산 상담
전화연결

자녀 교육비 과소비등으로 인한 채무의 69% 탕감

분류5
개인회생
자녀 교육비 과소비등으로 인한 채무의 69% 탕감

총채무금액

105,210,892원

소득

2,527,488원

변제금

928,419원

변제율

36%

탕감금액

71,787,808원



자녀 교육비와 본인의 사치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불어나신분입니다. 

회생을 시작하시고 월세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아

총 채무의 69%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20 11:56
조회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