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 월세지원 354,273원 법원서인정
총채무금액 | 60,888,164원 |
소득 | 2,125,405원 |
변제금 | 434,065원 |
변제율 | 26% |
탕감금액 | 45,261,8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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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일을 계속 다녔지만 학자금대출과 어머니의 지병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출 받고 카드로 생활하다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50만원에 어머니와 살고있었으며 법원에서 추가생계비 월세를 354,273원 받아드려 법원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합하여
1인가구 인정생계비를 1,691,340원에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채무자의 매달 변제금은 인정생계비 뺀 434,065원에 36개월 변제로 개시결정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