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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아 원금의 44% 탕감 받은 회생사례

분류5
개인회생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아 원금의 44% 탕감 받은 회생사례

1. 총 채무금액 : 189,652,597

2. 소득 : 3,884,355

3. 변제금 : 2,090,000x 51개월

4. 탕감율 : 44%

 

<사건 설명>

 

의뢰인분의 아내분은 원래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같이 술을 드시기 시작하시면서 술을 끊지 못해 알콜중독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홀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주식투자를 하였지만 크게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분은 결국 알콜중독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고 도저히 정상적으로 채무변제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셔서 상담을 신청해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성인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어 280만원 가량의 높은 변제금을 내야 하고, 주식투자로 인해 대출금의 대부분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현재의 어려운 점을 소명하여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추가적인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었고, 변제금액을 높이지 않고 변제기간을 연장한 변제계획안을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변제를 하실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대출금으로 주식투자나 비트코인, 스포츠토토 등을 하신 분들은 법원에서 징벌성으로 원금의 100%를 변제하라는 권고가 대부분 나오는 편입니다. 허나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잘 소명하고 선처를 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니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밝은내일과 함께 채무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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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16 16:27
조회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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