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과다지출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후 원금의 80% 탕감 받은 회생사례
1. 총 채무금액 : 235,557,165원
2. 소득 : 2,379,535원
3. 변제금 : 526,668원 x 36개월
4. 탕감율 : 원금의 80% 탕감
<사건 설명>
의뢰인분의 고등학생 자녀는 예체능 계열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교육비가 들어 대출을 받게 되었고, 배우자분과 맞벌이 및 투잡을 하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허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이 나빠져서 더 이상 투잡을 하시지 못해 채무를 연체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연체 전 이를 해결하고자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재판부에서는 최대한 변제금을 올리고자 의뢰인분한테 투잡을 다시 해서라도 변제금액을 상향하라는 무리한 권고를 내렸지만, 당사에서는 부당한 처사라 생각하여 신청인의 현재 건강 상황에 대한 소명을 하여 투잡을 하기 어려움을 소명하였고, 또한 투잡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점,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등의 내용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여 좋은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