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자녀 양육비 100만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 받은 회생사례

분류5
개인회생
자녀 양육비 100만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 받은 회생사례

1. 총 채무금액 : 456,743,742

2. 소득 : 3,751,876

3. 변제금 : 1,698,000X 36개월

4. 탕감율 : 원금의 69% 탕감

 

<사건 설명>

 

의뢰인분께서는 최근 이혼을 하시고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다달이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어려워지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를 전부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을 시 실질적인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이를 꼭 인정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해보자고 말씀드리며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예상대로 양육비가 과다하다고 하면서 추가생계비를 줄일 것을 권고하였고, 원칙대로 법원에 양육비를 납부해서 이혼한 배우자가 받아가는 방식으로 변경하라는 보정권고문을 발송해왔습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권고는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 권고를 따를 경우 의뢰인분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실 때까지 이혼한 배우자는 양육비를 받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가결정을 받는 몇 개월간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사에서는 법원의 권고대로 할 경우 의뢰인분과 가족들의 삶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법원의 권고를 따를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양육비는 자녀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기에 결국 법원에서는 다른 분들과는 예외로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전부 인정해주었고, 인가결정 이후 양육비를 지급받는 상황은 오지 않았기에 안정적으로 개인회생을 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시다 보면 법원에서는 원리원칙대로 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대로 따를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과 가족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밝은내일은 항상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법원과 조율점을 찾아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새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난 새 삶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밝은내일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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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02 21:18
조회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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