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원금의 54% 탕감받은 회생사례

분류5
개인회생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원금의 54% 탕감받은 회생사례

1. 총 채무금액 : 44,448,907

2. 소득 : 2,541,661

3. 변제금 : 487,345X 36개월

4. 탕감율 : 원금 54%, 이자 전액 탕감

 

<사건 설명>

 

의뢰인분께서는 이혼 후 울산에 홀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일하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적당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고, 낮은 소득이었기에 양육비도 지급해주지 못하여 상담을 신청해주셨습니다.

 

상담 당시 아이들의 양육비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직장을 옮길 예정이었는데 3개월 뒤 서울로 거주지까지 옮기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채권추심과 압류에서 벗어나야만 했기에 개인회생신청을 먼저하여 금지명령을 받은 뒤 추후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시면 사건을 이송하여 계속 진행해보자고 말씀드리며 시작하였습니다.

 

계획대로 개인회생 신청 이후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과 압류에서 벗어난 의뢰인분께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셨고, 얼마 후 서울로 이사한다는 연락주셔서 울산지방법원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이송신청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 이송 후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으며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못 주고 있는 상황이시더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고, 개인회생 심사 기간 중 지역을 옮기며 이사를 할 경우 이송신청을 하여 사건을 이어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채권자들한테 이자를 상환하느라 양육비를 제대로 못 주고 계신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빚 없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밝은내일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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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12 19:18
조회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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